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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조건인지 확인해서 환급 혜택 놓치지 마세요.
조건에 맞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환급 대상자
- 자격 조건:
-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재직 중인 근로자.
-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.
- 교육 수료자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.
- 환급률:
- 우선지원 대상기업: 90%
- 1,000인 미만 대규모 기업: 60%
- 1,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: 40%
- 주의사항:
- 체납 사업장이나 지원금(환급금)을 소진한 사업장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고용24에 계좌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이러한 정보를 통해 65세 이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기업의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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